폭행죄벌금, ‘가벼운 몸싸움’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6-05-26 09:00:00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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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술자리 시비, 주차 문제, 연인 간 다툼처럼 일상적인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 신고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한 대 때린 것도 아닌데 설마 처벌되겠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어깨를 밀친 남성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비키라고 손으로 민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 상대방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만으로 폭행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공포감과 물리적 제압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법적으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상해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손으로 밀치는 행위, 팔을 강하게 잡아끄는 행동,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역시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폭행죄벌금 수준이다. 실무상 초범이고 상해가 없으며 사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수십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인 범행,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커지거나 집행유예·실형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폭행 사건은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범죄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사례도 많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와 갈등이 커질 경우 정식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단순 폭행처럼 보여도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혐의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다쳐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변경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폭행했다면 공동폭행 문제가 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밀쳤다”, “몸이 닿긴 했다”는 식의 진술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정당방위나 우발적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 전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억울하게 폭행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거나, 단순히 팔을 뿌리친 행동이 과장되어 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사건 전후 흐름과 상대방의 선행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폭행 사건은 “가벼운 몸싸움 정도였다”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예상치 못한 벌금과 전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과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 정식재판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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