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과가 21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조 전 원장과 협의해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전자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선고 공판도 예정돼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2026-05-21 1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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