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시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배관망 이용 제도를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두 차례 설명회와 다섯 차례 개정협의회에서 접수된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신규 사업자의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 면제, 보증금 면제 증빙을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은 매년 2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또 중복되는 인입가스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횟수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용자의 LNG 재고관리 기준과 맞추기 위해 정산 기준시간은 오전 6시에서 0시로 조정했다.
배관망 운영 관리 기준도 정비했다. 가스공사는 공사 물량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무단 사용 시 요금 2배 부과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설 이용 종료 시 이용자가 연결시설을 분리·철거하는 역무를 구체화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편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배관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국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기사입력:2026-05-15 1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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