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공대위, 세종호텔 6분 출입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서울중앙지법,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무죄…"고진수를 석방하라! 정리해고 철회하라!" 기사입력:2026-05-13 17:25:32
(사진제공=비주류사진관 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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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25호법정에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선 선고가 열렸고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세종호텔지부와 세종호텔 공대위는 2024년 5월 30일 정리해고 900일을 맞아 세종호텔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했다. 명동 골목을 행진하고 세종호텔 앞으로 다시 돌아온 고진수 지부장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서 회사 측에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밖으로 나왔다. 호텔에 머문 시간은 단 5분~6분이다. 이것을 이유로 고진수 지부장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측의 로비 프론트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고진수 지부장과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업무를 방해한 바도 없고, 회사측의 퇴거 요구도 없었다. 단지 5~6분정도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요구를 전달한 것 뿐이다. 호텔 로비는 회사 직원이나 투숙객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곳이다. 더구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였다. 이것이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면 이는 호텔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자,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된 사건과는 별건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다 부당하게 체포되어 4월 17일 구속됐다. 5년째 해고 투쟁 중인 노동자, 336일의 고공농성과 로비 연좌 농성을 진행했던 고진수 지부장.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고진수를 석방과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했다.

이청우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세종호텔지부 김란희 조합원은 "공동주거침임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 다행이다. 다음 서부지법 판결도 무죄로 나올 것이다. 앞으로의 판결은 주명건 일가 주대성 손아귀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길 희망할 뿐이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공대위 최보근 집행위원은 "무죄는 당연한 결과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검찰은 항소를 생각한다면 포기해야 한다. 남은 것은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과 정리해고 철회이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용 변호사는 "오늘의 무죄 판결은, 24년간 일해 온 일터의 로비에 단 6분간 들어가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친 노동자를 형벌로 옭아매고자 했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사법부가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치의 승리이자 노동기본권을 지켜낸 정당한 판결이다. 오늘의 판결은 헌법 제33조 노동3권과 정당한 조합활동의 의미를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에서 어떠한 위력의 행사도, 위협도, 폭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6분간의 평화적인 조합활동에 대하여 일반 형법상 주거침입죄도 아닌,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했다. 이는 폭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무리한 기소였으며, 노동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봉쇄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었다. 검찰은 오늘의 무죄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표적 기소 관행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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