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수해 현장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지난 8일 판결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기사입력:2026-05-12 14:53: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643.15 | ▼179.09 |
| 코스닥 | 1,179.29 | ▼28.05 |
| 코스피200 | 1,183.41 | ▼28.0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9,609,000 | ▼92,000 |
| 비트코인캐시 | 652,500 | ▲500 |
| 이더리움 | 3,386,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3,930 | ▼10 |
| 리플 | 2,135 | 0 |
| 퀀텀 | 1,513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9,625,000 | ▲19,000 |
| 이더리움 | 3,38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930 | 0 |
| 메탈 | 481 | ▲3 |
| 리스크 | 200 | 0 |
| 리플 | 2,134 | ▼1 |
| 에이다 | 403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9,62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652,500 | ▲500 |
| 이더리움 | 3,38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950 | ▲20 |
| 리플 | 2,134 | ▼1 |
| 퀀텀 | 1,514 | 0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