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사건 무마 하려 경찰관에게 1000만 원 등 뇌물 80대 실형

기사입력:2026-05-13 11:49:54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로이슈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과 과일상자를 보내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1만 원권 600장, 1만 원권 400장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뇌물로 공여한 과일상자 2개)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03년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주점)에서 근무했던 B와 D에게 2004년과 2016년에 돈(선불금 명목 27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임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뒤를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5년 5월 28일경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임의로 제작한 두사람의 막도장을 날인한 뒤 B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 B와 D에 대한 고소장(사기죄)과 함께 제출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와 D명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 2025년 8월 27일경까지 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3회에 걸쳐 행사했다.

피고인은 사건 담당경찰관인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F로부터 2025년 9월 8일 무고 피의자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3시 31분경 택시기사 G를 통해 1만 원권 600장이 담긴 상자를 위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2025년 9월 22일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불출석하고, 다시 2025년 10월 2일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받자, 같은 날 오후 2시 37분경 택시 기사 H를 통해 1만 원권 400장이 담긴 종이봉투와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과일(배 12개, 사과 8개)이 담긴 상자 2개(1박스 6만 원씩)를 위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용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B, D가 차용금을 갚지 않아서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지 허위의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해 형사처벌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각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과 피고인이 B,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5년 11월 3일 경찰 피의자신문시 차용증서 원본에 대한 진술을 계속바꾸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전반적인 진술태도와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육안으로보더라도 원본이 아니고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수 있다. 법정 증인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지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D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B, D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B, D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2회에 걸쳐 1,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했다.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무고자들(B, D)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493.18 ▼488.23
코스닥 1,129.82 ▼61.27
코스피200 1,162.39 ▼80.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198,000 ▼309,000
비트코인캐시 618,000 ▲1,000
이더리움 3,24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3,260 ▲40
리플 2,100 ▼4
퀀텀 1,35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199,000 ▼269,000
이더리움 3,24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3,270 ▲30
메탈 444 ▼1
리스크 180 0
리플 2,102 0
에이다 379 ▼1
스팀 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19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18,500 ▲2,000
이더리움 3,24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3,230 ▲20
리플 2,101 ▼1
퀀텀 1,340 0
이오타 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