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 원산지 국내산 표시 식당 업주 벌금형

기사입력:2026-05-13 06:3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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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매산으로 표시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인 피고인(3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1.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축산물거래플랫폼 D로부터2,94만6600원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420kg, 719만3124원 상당의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692.76kg을 구입한 다음, 이를 재료로 하는 불고기비빔밥, 보쌈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 수입산,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전과뿐인 점, 범행 기간 및 판매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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