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무시하고 잠적한 6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6-05-12 16:11:27
광주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광주보호관찰소)

광주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광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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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강명령 처분을 부과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60대 A씨를 검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정해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주보호관찰소는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고, 소재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선고된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

허정일 광주수강집행센터장은 “법원의 명령은 재범 방지와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사법 조치인 만큼,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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