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당한 쟁의행위에 6억 6천 손해배상과 징계가 웬말이냐"

기사입력:2026-05-12 15:54:06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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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이하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5월 12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6억 6천 손해배상과 징계가 웬말이냐"며 "빛고을의료재단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지부들과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조합원들 및 진보당 국회의원 후보, 시·구의원 후보들이 함께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박가연 지부장은 "밤낮 없이 환자 곁을 지키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위험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것은 시설도 시스템도 아닌 노동자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징계와 6억 6천 손해배상의 위협 속에서 일해야 한다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한 광주광역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신경옥 본부장은 "광주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 빛고을의료재단이 조직적인 허위 전입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밝히며 "시는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빛고을의료재단과의 위·수탁 협약을 즉각 해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전면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오미령 수석부본부장은 "개정된 노조법 취지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폭탄을 제한하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공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한다는 재단이 버젓이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부정부패, 무능한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정치인을 당선시켜야 한다"며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가 앞장서 함게 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빛고을의료재단에게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 시도 철회 ▲광주광역시의 빛고을의료재단과의 위·수탁협약을 취소 등 세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공공요양병원을 지키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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