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민생 법안 1탄…軍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 연장법 발의

기사입력:2026-05-04 21:12:47
이해민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해민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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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4일 ‘민생법안 시리즈 1탄’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조세특례, 세액공제 등 관련 제도들을 살펴 서민경제에 부담 가중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생법안시리즈’를 준비했다. 이번 군장병 적금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은 그 시리즈 1탄으로 나온 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전역 이후 사회진출·학업복귀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금리·이자소득비과세 ·정부지원금 등이 주어지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장병들의 혜택 축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해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다가올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장병들의 묵돈 마련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해민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이자소득 특례 유지가 필요하다”며 “장병들의 군 복무 헌신을 위로하고, 복무자의 미래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중동발 경제위기 등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 그대로 서민경제가 붕괴하면 국가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민생법안 시리즈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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