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박정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5-04 16:33:5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정의원 등 10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박정의원은 전했다.(안 제38조 및 제6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475.94 ▲184.03
코스닥 837.43 ▲43.43
코스피200 1,196.69 ▲26.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76,000 ▼285,000
비트코인캐시 365,300 ▼2,400
이더리움 2,66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40 0
리플 1,645 0
퀀텀 1,03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064,000 ▼162,000
이더리움 2,67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40 ▲10
메탈 338 ▼2
리스크 133 0
리플 1,645 ▲1
에이다 249 0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03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365,100 ▲300
이더리움 2,67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0
리플 1,645 ▲1
퀀텀 1,040 0
이오타 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