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DL이앤씨가 오직 압구정5구역에만 집중한 전략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플랜’을 제시하며 조합원 공략에 나섰다.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책임준공확약서 제출, 지역 첫 이주개시 등 조합원의 실익을 고려한 진정성 있는 조건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DL이앤씨의 이번 제안을 통해 정비사업에서 ‘속도’가 곧 조합원 비용과 직결된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이주비 이자는 늘어나고 사업비 금융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입주 시점이 미뤄지면 조합원들은 자금계획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기간 단축은 단순한 일정이 아닌,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게 재건축사업의 통념이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의 총 공사기간을 57개월로 제시했다. 이는 61개월로 제시된 압구정 타 구역과 비해 약 4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조합원 1인당 1개월 금융비용을 1000만원으로 산정할 때 약 4000만원 수준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만을 위한 전담 조직 운영, 인허가 책임 및 비용 부담, 압구정 최초 이주개시, 책임준공을 하나의 사업추진 플랜으로 묶어 제시했다. 공기 단축을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사업 전 구간에 걸쳐 사전에 준비된 일정 관리 체계로 풀어낸 것이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책임준공’의 시점이다. 책임준공 확약 조건은 통상 도급계약 체결 이후 조합과 논의하는데, DL이앤씨는 입찰 단계에서부터 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타 정비사업들이 수개월씩 공사 중단이 되며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의 부담을 키운 것과 달리 공사 중단 우려 없이 끝까지 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압구정 최초 이주개시 보장도 같은 맥락이다. DL이앤씨는 압구정지구 내 최초 이주개시를 보장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공사비 차감 및 조합 지정 특화공사 제공 조건까지 내걸었다. ‘보여주기’ 식의 다짐을 넘어 일정 지연 시 시공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명문화했다는 게 DL이앤씨의 설명이다.
아울러 법률 지원과 인허가 책임도 사업속도와 직결되는 요소다. DL이앤씨는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 부담 확약, 각종 민원과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 대형 로펌 연계 대응까지 함께 제시했다. 정비사업에서 실제 일정 지연은 공사 현장보다 인·허가와 분쟁, 민원 과정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역시 공기 단축을 위한 핵심 장치로 볼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고 지연될수록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제안은 단순히 공기를 짧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전담 조직 운영부터 인허가 책임, 책임준공, 최초 이주개시 보장까지 모두 연결한 해법으로, 조합원 금융비용 절감과 자산가치 극대화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HE BEST or NOTHING’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한 ‘아크로 압구정’은 압구정의 최정점을 향한 미래가치 비전을 담은 압도적인 상품 제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재건축=속도”…DL이앤씨, 압구정5구역 ‘사업기간 단축 플랜’ 제안
기사입력:2026-04-30 1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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