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하고 화해금 약 430억원(1억9864만6893위안)을 수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운영한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원저작권자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배상금 집행 절차 대신 한국·중국·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를 상호 취하하는 방식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과 별개로, 지난 3월 21일 ICC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2023년 8월 공동저작권자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3' 중국 라이선스 사업 관련 5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르의 전설2'는 2004년 중국 PC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 65%를 기록하고 2005년에는 동시접속자 수 80만명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 종결…화해금 430억원 수령
기사입력:2026-04-29 1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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