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28 17:00:4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한다고 이성권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제1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815.59 ▲606.64
코스닥 1,105.97 ▲49.90
코스피200 1,225.22 ▲99.7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12,000 ▼122,000
비트코인캐시 559,000 ▼1,500
이더리움 3,16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3,340 ▼10
리플 2,038 ▼2
퀀텀 1,35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51,000 ▼132,000
이더리움 3,16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3,340 ▼20
메탈 434 ▲1
리스크 181 ▲1
리플 2,038 ▼1
에이다 369 ▼1
스팀 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28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559,000 ▼1,000
이더리움 3,16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3,320 ▼50
리플 2,037 ▼2
퀀텀 1,361 0
이오타 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