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신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해주겠다" 17억 편취 공인중개사 징역 4년

기사입력:2026-04-23 09:11:1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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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2억 500만 원과 7억 20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인중개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배상신청인) B에게 12억 5000만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D 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B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오던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P)은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지 않고, 중개인을 통해서만 대금이 전달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1. 1.경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게 부산 연제구 거제동 802 일대에서 건설 중인 거제레이카운티 2단지아파트의 84A·B타입 20층 이상 로얄층에 관한 회사 보유분 분양권이 있는데, 프리미엄으로 2억 1000만 원을 주면 이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분양권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채무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2억 1000만 원을 편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1. 8.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4 일대에서 재개발 진행 중인 우2구역 아파트의 30층 이상 로얄층 99㎡ 2채의 분양권을 시행사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 한 채당 4억 3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면,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8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2024. 8. 7.경 피해자에게 위 우2구역 재개발 아파트 2채에 관해 전화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층수를 정해야 하는데, 분양권 선납계약금으로 1채당 분양가 10억 원의 5%인 5,000만 원씩 2채에 대하여 1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4. 10.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제레이카운티 2단지아파트의 84㎡형 분양권을 매수하려 하는데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B로부터 합계 12억5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실제로 분양권을 구매했는지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여달라는 추궁을 받자, 사실은 분양권을 구매하거나 프리미엄을 판매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시행사인 K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를 매수하고 동호수를 지정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한 사문서(재개발아파트 임시공급계약서)를 5부를 위조해 4회에 걸쳐 이를 행사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오던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중개인을 통해서만 대금이 전달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202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해운대구 우동2구역 재개발 아파트를 K 회사에서 시공 중인데, 4억 원을 프리미엄으로 주면 분양권을 구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전에 분양권을 너무 비싸게 구입했다. 이번엔 우동2구역 분양권이 3억 2000만 원에 저렴하게 나왔으니, 이것으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23. 1. 초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4억 원에 구입한 분양권과 교환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단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달 뒤에 4억 원짜리 분양권을 회사에 반환하면서 4억 원을 반환받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차례 걸쳐 3억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합계 7억2000만 원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내용, 범행기간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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