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5억 여원 횡령해 코인 투자나 해외여행 경리직원 징역 3년·배상명령

기사입력:2026-04-22 14:13:43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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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약 4년에 걸쳐 5억 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코인에 투자하거나 해외여행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경리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회사)에게 횡령금 5억 7527만790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5. 8.경까지 부산 중구에 소재한 피해자 B 회사에서 현금 출납, 통장 입·출금 업무, 자금 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경 사무실 내에서 회사 명의의 법인 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을 업무상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 회사 B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23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8. 4.경까지 총 680회에 걸쳐 합계 5억7527만7900원을 이체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그 금액란 기재를 임의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해 2023. 3.경과 2024. 2.경, 2025. 2.경 세차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 세무회계사무소’에 퀵서비스를 통해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고 횡령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해자 회사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변조하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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