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 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내달 9일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해당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매도 여건을 다소 개선토록 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오는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까지 신청시 적용 가능... 소득세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26-04-21 1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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