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지난해 경기 시흥시 거북섬 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하청 소속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우건설 소속 현장 안전관리자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9일 오후 3시 34분께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 B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B씨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 7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시흥경찰서, '시흥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관계자 3명 송치
기사입력:2026-04-21 16:25: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052.42 | ▼11.42 |
| 코스닥 | 966.59 | ▼34.34 |
| 코스피200 | 1,459.48 | ▲0.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359,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298,500 | ▼500 |
| 이더리움 | 2,57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460 | ▼100 |
| 리플 | 1,707 | ▼3 |
| 퀀텀 | 1,0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310,000 | ▼146,000 |
| 이더리움 | 2,57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440 | ▼110 |
| 메탈 | 371 | ▼1 |
| 리스크 | 131 | 0 |
| 리플 | 1,709 | ▼2 |
| 에이다 | 244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33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298,300 | ▼700 |
| 이더리움 | 2,57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370 | ▼190 |
| 리플 | 1,708 | ▼2 |
| 퀀텀 | 1,110 | 0 |
| 이오타 | 7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