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재수 선거법 위반 고발… "금품 안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주장

기사입력:2026-04-17 12:54:55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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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도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유기와 수사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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