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임호선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16 1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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