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4월 2일, 72억 상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6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피고인 A가 대표이자 실제 운영한 김해시에 있는 화물운송 사업체 등 2곳(D, E)에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사무실에서 2021. 2. 3.경부터 2021. 11. 2.경까지 사실은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3억10만9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매를 발행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경부터 2022. 1. 10.경까지 공급가액 24억1900만572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매를 수취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경 경남에 있는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과세기간 2021년 1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을 1억9850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또 피고인은 E사무실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3. 2. 10.경부터 2024. 1. 10.경까지 공급가액 11억1783만607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3매을 발행하고, 2023. 3. 10.경부터 2024. 4. 1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32억3861만656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3매를 수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총 공급가액 7,274,067,367원(300,109,000원+2,419,005,727원+198,500,000원+1,117,836,072원+3,238,616,568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교란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합계액이 70억 원을 초과하고, 범행 기간도 세무조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약 3년 6개월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72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형'
기사입력:2026-04-15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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