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고동진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13 17:49:2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고동진의원은 전했다. (안 제3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42.74 ▲45.78
코스닥 827.15 ▲13.82
코스피200 1,060.68 ▲6.6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98,000 ▲198,000
비트코인캐시 374,300 ▲1,200
이더리움 3,43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60
리플 2,052 ▲6
퀀텀 1,19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32,000 ▲132,000
이더리움 3,42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70
메탈 320 ▼1
리스크 128 0
리플 2,051 ▲4
에이다 304 ▲1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6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4,100
이더리움 3,43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50
리플 2,051 ▲5
퀀텀 1,195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