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자신들의 배우자, 처제 등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명목으로 노무법인 소유의 재물 합계 2억 8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노무법인 임직원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노무법인 M분사무소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의 배우자 E, 피고인 B의 처제 F, 여동생 G와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피해자로부터 허위 등재한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0. 3. 18.경부터 2023. 8. 21.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허위 직원 E의 급여 명목(200만 원)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A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간 피고인 B의 처제 F에 대한 급여 명목(200만 원)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B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
피고인들은 2020. 3. 18.경부터 2022. 10. 19.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처제 F에 대한 급여 명목(200만 원)으로 G명의 계좌로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B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D노무법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횡령 금액(2억8600만 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D노무법인 분사무소의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들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해 법인계좌에 자금을 일부 입금해 운영자금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노무사와 피해자 노무법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피고인들이 가수금 형태로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간 것으로 피해자 노무법인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D노무법인에서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처벌불원서에 기재했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허위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노무법인 소유 자금 2억 8600만 원 임의 사용 '집유'
기사입력:2026-04-1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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