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일준의원 등 12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의 경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고 서일준의원 전했다. (안 제48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2조제4항제5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서일준의원 등 12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08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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