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운행차 소음 점검 교육…현장 대응 역량 높인다

기사입력:2026-04-07 16:39:18
올해 상반기에 열린 소음 수시점검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TS)

올해 상반기에 열린 소음 수시점검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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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운행차(자동차·이륜차)의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소음 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26년 상반기 권역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은 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점검이다.

최근 일부 차량의 불법 개조와 소음 유발 행위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TS는 해당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5년부터 권역별 공무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수원·청주·김제·대구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자체 소음 수시점검 담당 공무원 총 240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교육은 운행차 소음 점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실무와 관련된 ▲소음 측정 방법 ▲점검 절차 및 기준 ▲측정 장비 사용법 ▲현장 단속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소음 점검 분야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활용 방법 교육을 병행하여 점검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의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수행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자동차와 이륜차의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은 법적 근거에 따라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상반기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에도 권역별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점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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