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이른 바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가처분 사건을 7일 심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기사입력:2026-04-07 1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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