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원고)와 B씨(피고)는 연인 사이였으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
B씨는 2024년 12월 새벽 3시경 A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A씨 차량의 타이어를 절단하고 차량 전면부터 후면까지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타이어 교체 및 수리비 등으로 116만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씨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물손괴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는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공단은 이 사건을 단순한 차량 훼손 사건이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보복적 성격이 강한 위협적·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해 A씨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이후 주차 장소를 변경하거나 CCTV 설치를 고려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위축과 불안을 겪었기에, 단순한 재산적 침해를 넘어서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5년 12월 9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물손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의 범행방법 및 도구 등에 비추어 수리비(116만8000원)와 별도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168,000원 및 이에 대해 2024. 12. 24.부터 2025. 9.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범 공익법무관은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교제폭력이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재산 훼손이나 위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신적 손해를 독립적으로 평가해 위자료를 인정한 의미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물손괴 사건에서 통상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위자료 판단 기준을 넘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소송지원 등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률구조]교제 폭력 재물손괴에도 위자료 인정 받아
기사입력:2026-04-07 0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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