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통문화인 한복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한복의 날 지정, 교육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포함됐다.
한복 산업은 영세한 제작 구조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며,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3000억 원에서 2025년 약 12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복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 문화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국악진흥법과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임오경 의원은 “한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과 지역 중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임오경 의원 발의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6-03-31 18: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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