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진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지난해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보 접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경찰도 법을 위반해 몰래 사고파는 입장권을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구매 후 되파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엔 매크로와 다계정을 활용해 프로야구 등 인기 경기 티켓 1만 8천여 장을 대량 확보한 뒤 최대 50배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여 약 7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조직적 암표 거래 일당이 경찰에 적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암표 거래는 일반 관람객의 체육경기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가격 폭등과 불법 유통을 조장해 스포츠의 공정성과 건전한 관람 문화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로 읽힌다.
진종오 의원은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상습적인 부정판매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암표 거래가 집중되는 시기로 보인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티켓 거래를 차단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운동경기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진종오 의원 “암표 뿌리 뽑겠다”…상습범 가중처벌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6-03-29 2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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