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방어권 과도한 제약 아냐' 합헌

'신체 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합헌 기사입력:2026-03-28 15:52:48
헌법재판소.(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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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에서 재판관 4(합원):5(위헌)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2023헌가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등)․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부분 가운데 '신체 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이 5명으로 다수였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 결정은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등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진술자인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한 특례조항에 관한 것이다.

재판관 4인은 합헌의견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피해자 보호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진술에 대한 사후 검증과 법원의 보완적 증인신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제청신청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 1심에서 징역3 년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제청신청인은 1심 공판에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증거부동의 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을 진정을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했다.

항소심 계속 중 제청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 제청했다.

(합헌의견 재판관 김형두,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장애인 피해자의 법정 출석과 대면신문을 최소화하므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반대신문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위헌의견 재판관 김상환,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오영준) 반대신문권은 단순히 진술의 신빙성 검증을 위한 수단을 넘어 피고인이 진술의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반대신문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공정한 재한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2018헌바524결정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후 입법자는 2023. 7. 11. 법률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에 관한 제 30조의 2를 신설하여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는데 이 사건은 그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 조항 중 특히 '장애인 피해자'에 관한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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