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복기왕 의원이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유가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유류세 인상분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실제 유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세 한도를 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주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도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했다.
복기왕 의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복기왕 의원, 여객·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6-03-27 2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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