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사진진흥법 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진흥법 제정안은 사진과 사진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서관법」 개정안은 온라인 자료 납본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납본을 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납본 보상금 환수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을 규정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계약 해지 근거를 명시했다. 또 체육행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 기관 설립 근거도 담겼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 사업과 거점기관 지정·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문체위, 사진진흥법 제정안 등 30건 법률안 의결
기사입력:2026-03-27 22: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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