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법제처)
이미지 확대보기법제처가 주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법제지원과장과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 ❹자치법규 의견제시 유형별 질의·답변 소개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와 비교하여 자치법제 지원제도 활용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가 법제처의 지원제도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자치법규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충청권 기초지방정부의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충청권에 이어 경상권, 전라권 등 권역별로 현장설명회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