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도어락 비번 변경 전처 흉기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기사입력:2026-03-26 09:09:46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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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9일 전처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생각에 재물을 손괴와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검사는 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미수죄가 각각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무렵 연달아 같은 소유자의 여러 물건을 손괴 및 그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재물손괴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6. 1. 1. 오전 2시경 김해시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B(50대)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복도에 있던 피해자의 강아지 유모차 2대를 비상계단을 향해 집어던졌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어주자 내부로 들어가 현광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신발장을 복도로 집어 던져 깨지게 해 손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왜 바꿨냐’고 따져 묻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어 들고 '이런 식이면 내가 죽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일단 여기와서 얘기를 좀 하자'고 말하자 흉기를 화장실 문쪽으로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28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소속 경감 D가 복도에 있던 파손된 물건들을 발견하고 주거지 내부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D를 막으며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D의 다리를 향해 던지고 이후 재차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현관 내 벽면을 1회 강하게 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계속해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재차 D가 주거지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장실 문에 꽂혀있던 흉기를 뽑아들어 현장 출동 경찰공무원들에게 보인 후, 화장실 안쪽으로 강하게 던져 D를 협박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각 피해자에게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흉기를 숨기려던 소극적인 행동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포된 직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흉기를 피해자 B나 경찰관을 향해 던지거나 겨눈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구속의 집행정지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던 중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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