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주의보, 채팅 앱 상대방이 "성인이에요"라고 해도 처벌받는 이유

기사입력:2026-03-26 09:00:00
남화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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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위반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단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성매매와 성착취 관련 범죄이다. 이러한 사건의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한결같이 "상대방이 본인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거나 "프로필 사진이나 목소리가 도저히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냉혹하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주장했더라도 객관적인 연령 계산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아청법위반의 굴레를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

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기준과 '연령 계산'의 원칙이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현행 아청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뜻한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상대방의 미성년자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채팅 앱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하고 연령 조작이 쉽다는 점을 법원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이라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상대방이 교복을 입은 사진을 게시했거나, 학교생활에 관한 언급을 했음에도 성인이라는 주장만을 믿었다면 방어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아청법위반은 가해자가 속았다는 사실보다,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했는가'라는 결과에 더 집중한다. 만약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했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으나 무죄를 입증하기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또한 최근에는 만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제강간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진 만큼, 수사 기관은 가해자의 접속 기록, 대화 로그, 결제 내역 등을 샅샅이 뒤져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찰나의 순간까지 찾아내기 때문이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실질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인'이나 '권유'만 한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사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채팅 앱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아청법위반 혐의를 벗겨주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으며 우리 법원은 성인에게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엄격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남기는 중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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