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3월 13일 음주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상해에 이르게 한 피해자 C은 병원에 입원했을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2025. 7. 28. 오후 11시 3분경 피해자 C(60)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울산시 중구 순환도로 일대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5. 11. 7. 0시 46분경 피해자 Y(45)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울산시 중구 일대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팔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가만있어요, 죽기 싫으면
가만있어요.”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상해에 이르게 한 피해자 최OO은 병원에 입원했을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과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처벌 전력에도 운행중인 택시 기사 폭행·상해 30대 '집유·사회봉사'
택시기사 폭행 공소제기 이후 또 폭행 기사입력:2026-03-24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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