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남인순의원 등 12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남인순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나.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 친생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남인순의원 등 12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20 17:18: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19,000 | ▼67,000 |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500 |
| 이더리움 | 3,21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0 |
| 리플 | 2,163 | 0 |
| 퀀텀 | 1,318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64,000 | ▲28,000 |
| 이더리움 | 3,222,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1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95 | ▼1 |
| 리플 | 2,162 | 0 |
| 에이다 | 398 | 0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7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705,000 | ▲1,500 |
| 이더리움 | 3,22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0 |
| 리플 | 2,161 | ▼2 |
| 퀀텀 | 1,320 | 0 |
| 이오타 | 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