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고 19알 고지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해 현역 광역단체장중 첫 번째로 컷오프 했다.
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튿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으로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용원으로 향한다"면서 삭발 영상을 게시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삭발 항의도
기사입력:2026-03-19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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