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모친인 원고 B와 다투고 충동적으로 약물을 과다복용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과 원고 B가 반대하고 퇴원해 2일 후 망인은 죽고 싶다는 충동에 약물을 병용하여 과다투약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은 약물 급성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는 망인의 활력 징후(맥박, 혈압, 호흡수, 체온)를 확인하고 대증적 치료했으나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약 3시간 50분 경과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약 7개월 경과 후 망인은 사망했다.
의료과실 주장에 대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모니터링 기기 등을 활용하여 망인의 활력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심정지를 적시에 발견하여 응급조치를 할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의 심정지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였고,이로 인하여 망인이 비가역적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망인이 복용한 약물에 작용하는 해독제가 없고, 위세척, 약용탄을 투여할 시간도 이미 지났으며 기도 삽관을 통한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대증적 치료만 한 것이 잘못이라 볼 수 없다.
감정인도 망인의 심정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고, 활력징후 관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 개진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를종합해 3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로 분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분류된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대처가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심정지 발견 이후 심폐소생술 시행, 약물 투여, 인공기도 삽관 등 즉각적인 응급조치는 적절하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은 망인이 복용한 약물의 비이상적 증상 및 응급상황 발생 인자로 인한 심정지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망인의 심정지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라며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례]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6-03-18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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