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스마트기기 관리 기준 확대

휴대전화→스마트기기 관리 범위 확대
개별 학생 교육지원 체계 도입
8월까지 학칙 개정 지원
기사입력:2026-03-18 15:22:17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스마트기기 관리 기준 확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스마트기기 관리 기준 확대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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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새 학년을 맞아 학교 현장의 학생 생활지도 기준을 정비한다.

도교육청은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를 개정해 보급하고, 학생 생활교육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변화된 학생 생활지도 기준을 학교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비롯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관련 학칙 개정 지원,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휴대전화’ 중심의 관리 기준을 ‘스마트기기’로 확대해 웨어러블 기기와 콘텐츠 제작 기기까지 포함했으며,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분리 지도 개념을 ‘개별 학생 교육지원’으로 전환해 교육적 접근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운영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등 학생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 운영 계획 수립 예시를 제공하고, 오는 8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설명서는 도교육청 누리집과 ‘온 마음터’, ‘경기교육디지털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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