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법원 중계 허가

기사입력:2026-03-18 12:21:10
질의에 답하는 이상민 전 장관(사진=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이상민 전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이 중계를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 대한 개최한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중계 신청서를 받아들여 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42.74 ▲45.78
코스닥 827.15 ▲13.82
코스피200 1,060.68 ▲6.6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71,000 ▲79,000
비트코인캐시 373,900 ▲300
이더리움 3,42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20
리플 2,049 ▲3
퀀텀 1,19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86,000 ▲58,000
이더리움 3,42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70
메탈 320 ▼1
리스크 128 0
리플 2,049 ▲2
에이다 303 0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3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4,100
이더리움 3,42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50
리플 2,049 ▲3
퀀텀 1,195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