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을 앞두고 가맹본부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3월 25일 온라인(ZOOM)을 통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기변경등록 의무기한(4월 30일·6월 29일)을 앞두고 가맹본부의 원활한 등록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과 가맹점 관련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뒤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2026년 4월 30일)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6년 6월 29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회에서는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방법과 심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되며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도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 참여 가맹본부에는 동일 일자 접수 시 우선 심사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본부와 가맹 예비 창업자는 3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fair.gg.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 국가데이터처 조사 기준 경기도 내 가맹점은 8만493개, 가맹점 종사자는 27만9,293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설명회
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설명회 기사입력:2026-03-17 1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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