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매장유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매장문화재 발굴과 복토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16일 SH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지난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 발굴 조사를 진행했으며, 2024년 7월 31일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1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복토 조치 승인을 받아 11월 30일 복토 작업을 마쳤다.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2024년 5월 31일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결과 이전 보존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유구는 현재 충남 공주시와 경기 가평군, 양주시 소재 창고로 이전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SH는 최근 실시된 지반 조사가 설계 단계에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 행위이며, 이미 발굴 조사 완료와 복토 승인 이후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반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한 구조 자료 확보 목적의 소규모 시추 조사로 11개 지점에서 실시됐다. 조사 지점은 현지 보존 구간과 약 33m 떨어진 위치에서 진행됐으며 시추 깊이는 약 38m, 케이싱 직경은 약 80mm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 절차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SH는 이번 조사가 본공사 착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설계 추진을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사는 매장문화재 심의와 관련 절차 완료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매장문화재 심의와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SH, 국가유산청 고발에 "매장문화재 발굴·복토 절차 이미 완료"
기사입력:2026-03-16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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