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11월14일,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것 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원고 청구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6-03-17 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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