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3일 청문회 속개 전 제53차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금 전 위원회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조위의 여러차례 출석 요구에도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거듭 통보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 조치 의결
기사입력:2026-03-13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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