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12 17:05:4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더라도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근거가 미흡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에게 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정연욱의원은 전했다.(안 제27조제3호 및 제31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411.21 ▼519.09
코스닥 851.37 ▼36.44
코스피200 1,366.49 ▼87.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63,000 ▼65,000
비트코인캐시 299,600 ▼800
이더리움 2,41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10
리플 1,605 ▼5
퀀텀 1,03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31,000 ▼68,000
이더리움 2,4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0
메탈 356 ▼3
리스크 131 ▼1
리플 1,606 ▼5
에이다 223 ▼1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6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299,500 0
이더리움 2,417,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30
리플 1,605 ▼6
퀀텀 1,037 0
이오타 5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