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우영의원 등 14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등의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빌미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의 소지를 차단하고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김우영의원은 전했다. (안 제103조제6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11 16:32: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09.95 | ▲77.36 |
| 코스닥 | 1,136.83 | ▼0.85 |
| 코스피200 | 834.05 | ▲11.0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057,000 | ▼94,000 |
| 비트코인캐시 | 668,000 | ▼1,000 |
| 이더리움 | 3,02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50 | ▼20 |
| 리플 | 2,034 | 0 |
| 퀀텀 | 1,30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070,000 | ▼217,000 |
| 이더리움 | 3,02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70 | ▲10 |
| 메탈 | 402 | ▲2 |
| 리스크 | 193 | ▲1 |
| 리플 | 2,035 | ▲1 |
| 에이다 | 386 | ▼3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10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67,500 | ▼1,000 |
| 이더리움 | 3,025,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00 | 0 |
| 리플 | 2,035 | 0 |
| 퀀텀 | 1,308 | 0 |
| 이오타 | 92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