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징역 8년' 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72세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사망케 해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72세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2명의 피해자들 포함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5대가 파손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고 후 도주 사실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징역 8년' 선고
기사입력:2026-03-10 15:59: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87.24 | ▼96.01 |
| 코스닥 | 1,152.96 | ▲4.56 |
| 코스피200 | 812.93 | ▼14.5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44,000 | ▲444,000 |
| 비트코인캐시 | 681,500 | 0 |
| 이더리움 | 3,105,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20 | ▲40 |
| 리플 | 2,064 | ▲8 |
| 퀀텀 | 1,33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81,000 | ▲474,000 |
| 이더리움 | 3,106,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70 |
| 메탈 | 413 | ▼1 |
| 리스크 | 193 | 0 |
| 리플 | 2,065 | ▲7 |
| 에이다 | 394 | ▲1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70,000 | ▲500,000 |
| 비트코인캐시 | 681,500 | 0 |
| 이더리움 | 3,105,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30 | ▲40 |
| 리플 | 2,063 | ▲6 |
| 퀀텀 | 1,378 | 0 |
| 이오타 | 93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