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임국도 관리체계 재정비 건의

경기도, 위임국도 관리체계 재정비 건의 기사입력:2026-03-05 14:41:08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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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의 급격한 도시 발전과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해 도입 15년째를 맞은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완료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광역교통 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지만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경기도에는 7개 노선, 총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정 이후 수도권 집중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변화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 평균 교통량은 약 4만 대로 전국 평균 약 8,600대의 5배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며 교통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해당 구간 내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달하고 평균 통행 거리가 30km를 넘는 등 단순 지역 연결을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광역 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현행 도로법에는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임국도 82호선의 경우 이미 광역 교통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경기도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 교통 기능 수행 노선 조정 ▲교통 변화 반영 정기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재영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확인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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