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래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3-04 17:30:27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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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부는 2025년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해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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